유상철·김병지·김주성·데얀, K리그 명예의 전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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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4:15본문
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명단을 발표했다. 선수 부문에 고(故) 유상철·김병지·김주성·데얀 등 4명이, 지도자 부문에 김호 감독이 헌액됐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공헌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설립된 K리그 명예의 전당은 2년마다 공헌자, 선수, 지도자 등 3개 부문으로 헌액자를 선정한다. 초대 명예의 전당에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공헌자), 최순호·홍명보·신태용·이동국(선수), 김정남 전 감독(지도자)이 헌액됐다.
이번에 선수 부문에 헌액된 고 유상철은 1994년 현대 호랑이(현 울산 HD)에서 데뷔해 수비, 미드필더, 공격까지 모두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로 사랑받았다. K리그에서 144경기 38골 9도움을 기록했고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재임 중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2021년 별세했다.
골키퍼 김병지는 1992년 데뷔한 이래 24년간 K리그 역대 최다인 통산 708경기를 뛰었다. 김주성은 1987년 대우 로얄즈에서 데뷔해 K리그 255경기 35골 17도움을 기록했다.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수 등 3개 포지션에서 모두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된 최초의 선수다.
외국인 최초로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데얀은 인천에서 2007년 데뷔해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FC를 거치며 12년을 K리그에서 뛰었다. 통산 380경기에 출전해 198골 48도움을 기록, 이동국(228골)에 이어 K리그 통산 득점 2위에 올라있다.
김호 감독은 1988~1990년 현대 호랑이, 1995~2003년 수원 삼성, 2007~2009년 대전 시티즌을 이끌면서 K리그 통산 208승 154무 181패를 기록했다. 최강희 감독(229승), 김정남 감독(210승)에 이어 감독 다승 3위다.
정 명예회장은 프로축구연맹이 창설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연맹 회장을 지냈다. 재임 중 K리그 타이틀 스폰서 제도와 10개 구단 체제로 확대, 지역 연고제 정착 등을 이뤘고, 1993~2009년 대한축구협회장으로도 재임하며 2002 한·일 월드컵 유치와 성공 개최의 핵심 역할을 했다. FIFA(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및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제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언론과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분야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대통령은 두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라며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세워진 민주공화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출발한다. 우파는 주장한다. 만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 주장하는 민주공화제는 인류가 이룩해놓은 위대한 문명을 악한 신분제라며 파괴했다. 공교육을 통해 인민을 하향 평준화된 우중으로 전락시켰다. 성과를 내려면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배분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공화정을 찬성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좌파는 말한다. 신분제로 대표되는 불평등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게 잘못 구성된 사회 제도의 산물이다. 가변적인 인간 본성에는 평화, 자유, 정의, 복지의 확립을 방해하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도 없다. 온갖 사회 문제는 무지와 잘못 설계된 제도의 결과다. 시장, 국가, 가족, 종교, 학문과 같은 제도를 평등하게 재설계해서 실천하면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파와 좌파는 현대 정치를 대표하는 두 세력으로 길항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우파 정치는 수월성 추구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고 하향 평준화된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좌파 정치는 민주주의 추구를 통해 성, 계급, 인종,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서 소수자의 자리를 점한 사람들을 온당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시행한 결과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가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도전받으면서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극우 정치는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평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런 이념과 관련 정책이 일반 노동자의 귀중한 자원을 빼앗아간다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소수자 권리와 정체성에 맞서 다수자 권리와 정체성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겉으로는 보편적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자의 정체성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한다. 겉만 자유주의 가치를 체화한 제도는 소수자를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착취, 소외, 무력감에 취약하게 만든다. 소수자는 지배 문화가 제시하는 부정적인 각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변화시키는 독자적인 정체성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현실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극우 정치는 ‘허위’로, 정체성 정치는 ‘부정의’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파괴한다. 엘리트주의 우파가 증오와 혐오라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를 사용해 사회적 삶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포퓰리즘 좌파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수사를 활용해 사회적 삶을 도덕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 우파-엘리트주의와 좌파-포퓰리즘의 쌍이 해체되어 우파-포퓰리즘과 좌파-엘리트주의가 새로운 쌍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극우 정치 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를 막으려면 자신의 꿈, 열망, 이해관계를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표현·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에서 수입된 가치와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교류하면서 수천년 동안 함께 만든 위대한 문명의 공동 유산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전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고전은 인류가 공동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 언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극단적인 특수주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득세한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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